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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出版權의 讓渡·제한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2조·제23조제1항제2항·제24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이를 "출판권자"로 본다.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出版權設定登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1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제54조의 "복제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06.28 각하(4호) 2022헌바131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2.06.28 기각 2022헌사556 판례